유족 측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3 ⓒ News1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오는 15일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들은 숨진 이 씨가 피살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이어 “피고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 받은 전액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가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아들도 자술서에서 “가족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으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더불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던 만행으로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이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 씨와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