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헬스장 보관함과 여자친구 명의의 승용차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 받아 이를 김씨가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증거은닉죄는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둔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그 전까지의 증거은닉 행위들을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이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