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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인 B 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