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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옆방 거주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입력 | 2021-06-18 09:4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시원 옆방 거주자가 소음을 이유로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월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에 사는 B 씨를 찾아가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른 주민이 이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B 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