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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운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