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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당해 죽은 아이 친모, 귀신 쫓아달라며 범행도구 전달

입력 | 2021-06-10 10:37:00


이모에게 폭행당하고 물고문을 당해 숨진 10세 아동의 친모가 가해자인 자신의 언니인 이모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며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인 A 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올 1월 25일 언니 B 씨(34)로부터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C 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아이가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의 말에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빙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받은 것이 확인됐다. 또 B 씨가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C 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다”며 다독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B 씨와 B 씨의 남편 D 씨(33)가 C 양을 학대하며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1월 16일부터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다.

1월 20일 촬영한 동영상은 A 씨가 C 양을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개똥을 주며 “입에 쏙”이라며 먹을 것을 강요했다. C 양이 개똥을 입에 넣기만 하자 “장난해? 삼켜”라고 윽박질렀다.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공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들은 “사형시켜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