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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 2021-06-07 14:06:00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10일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기일을 앞당겨 판결했다.

송 씨 등은 2015년 5월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변경돼 소장 접수 6년 만인 지난달 2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이번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가 올 3월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