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7)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 현재 A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