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주차장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로 택시기사 A 씨(5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택시를 주차하려다 뒷바퀴로 취객 B 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주차장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