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윤원묵)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보육교사 B 씨에 대해서는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 학대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총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학대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외에 추가 학대 행위들을 발견해 공개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벌였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원생 40명 이상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