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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에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아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피해 아이의 부모가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도우미 A 씨가 전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한 장면을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때린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욕설은 내가 한 것 같다. 그냥 나도 모르게…”라고 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