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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10억 원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 징역 3년

입력 | 2021-05-18 16:1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하청업체에 금전을 요구해 10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자동차회사 물류 담당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1차 협력업체 직원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여 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10억 4000만원을 ‘도급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1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A 씨에게 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범행을 돕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원청업체 물류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금전을 요구해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고, 처 등의 명의 계좌를 빌려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협력업체 간 불공정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