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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건부 이첩’ 규정에…경찰 “강제조항 아니라고 판단”

입력 | 2021-05-14 21:59: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1.2.23/뉴스1 © News1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공수처의 ‘요청’이며 다른 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처장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고,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권한의 이첩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비위 사건처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지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대상인 ‘사건’에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 등의 권한 일부를 이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권한의 이첩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도 공수처의 이같은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지난 3월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통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 조항에 없는 수사 지휘”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