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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3개월에 걸쳐 학대하고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외숙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2·여)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밟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살인의 혐의도 부인한다”고 했다.
B씨 남편 A씨(39)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6)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오던 중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그해 7월~8월초 C양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복부 골절 및 엉덩이 궤양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했다. 또 8월10~20일 함께 C양의 신체를 잡아 마구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마구 때려 전신 멍과 우측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8월22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