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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 늑골 16개 부러뜨려”…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입력 | 2021-04-21 17:28: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한 A 씨(39)와 그의 아내 B 씨(39)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당시 6세였던 조카 C 양은 같은 해 4월 말부터 A 씨의 집에 있었다. B 씨는 C 양을 양육하기 시작한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

A 씨도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C 양의 엉덩이를 때렸다. 점차 학대의 정도는 심해졌고 A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 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맞은 C 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났지만 A 씨 부부는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A 씨 부부는 C 양이 먹은 것을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C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 양의 몸에 외상이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부터 “6살인 C 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라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 부부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C 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