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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나 차량 파손? 심증 있지만 물증 없어 무죄

입력 | 2021-04-21 15:3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층간소음에 분노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 씨(22)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B 씨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B 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것을 확인했다. B 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 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