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부부 ⓒ News1
생후 2주 된 아이를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검찰 공소 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친부 A 씨(24)와 친모 B 씨(22)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 씨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흔들다가 B 씨에게 ‘네가 받아’라며 말하고 던졌다”며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데도 B 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들은 법률상 피해자를 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첫째 딸도 학대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