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가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1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동대문구 이문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로 넣은 뒤 걸어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