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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씨(26)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답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말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