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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수액에 욕실 청소용 세제를 넣어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직 간호사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경 대전 동구의 한 병원의 6인 병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60대 B 씨의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역시 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B 씨가 맞고 있던 수액 속에 욕실 청소용 세제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수액에 세제를 넣은 사람이 A 씨라고 지목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 환자복에서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고 환자복에서도 세제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병원 생활을 하며 다툰 적도 없다”며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