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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고발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 보고서만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라며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이 보인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여 조사한 것이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