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은 “현행 매뉴얼상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30대 여성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전북 순창휴게소부터 광주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무리한 곡예운전을 하며 ‘공포의 스토킹’을 했다.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도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소극적인 행정’만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치라는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 News1
남성이 심각한 난폭운전을 하거나 A씨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아 죄목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
남성이 여성을 ‘쫓아왔다’거나 ‘바라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만일 수배차량이었다면 붙잡아 둘 수라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차량조회로 얻은 등록정보 역시 주소지가 광주라서 여성을 쫓아왔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며 “답답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이다. 현행법 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의 사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