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을 나온 의무경찰대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의경 대원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외박을 나온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경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차량을 추적한 끝에 추돌 사고를 내고 멈춰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경 복무 중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