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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태양광업체 대표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태양광업체 대표 A 씨(53)는 전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 씨는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금 명목으로 7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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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A 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격인 A 씨가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만큼 소재를 파악해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부대표 B 씨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