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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인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 씨(20‧여)와 B 씨(2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생후 4개월 딸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1시간 20분 동안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은행 일을 보러 나갔는데 생각보다 늦어졌다”며 “남편을 일을 하러 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멍 자국에 대해 A 씨는 “아이가 뒤척이던 중 근처에 있던 물병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떨어져 얼굴에 멍이 생겼다”며 “다리에 생긴 멍은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보고 아이를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게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