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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며 채무자 가족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 일당 집행유예

입력 | 2021-03-05 08:25:00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가족까지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불법 고리대금업자 20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만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8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연체 비용 등으로 840만원을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9시간가량 감금한 사례도 있다. 또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 등 협박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