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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형기를 사는 동안 교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면 단기로 형을 끝낼 수 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군은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