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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속된 A 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물린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목줄을 묶어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