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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수사칼날 쥐어준 박범계…‘한명숙 사건’ 밀어붙이나

입력 | 2021-02-22 18:01:00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임은정 대검 검찰 연구관(사법연수원 30기)이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선 임 연구관의 겸임 발령 근거로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인사에 앞서 일각에선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지 않겠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현 자리에 유임시켰고, 대신 수사권을 부여하며 힘을 실어줬다. 법무부가 겸직 발령을 낸 경우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쪽에서는 수사를 못하게 한다. 임 연구관이 본인의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 연구관이 검사로서 양심을 잃고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하는데 (관련자) 기소를 위해 (임 연구관을) 인사 발령한 것인지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연구관 신분이라 기본적인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러 차례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검 소속인 임 연구관에 대한 대검 내 인사권은 윤 총장에 있어 한 감찰부장의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으니, 법무부가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정식 발령내며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경우) 윤 총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 말했다.

공소시효 전 관련자 기소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업가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21일과 3월23일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완성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박 장관에 “공소시효 전 대검 감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박 장관도 “검사의 검찰법의 이유는 수사다. 유불리를 달리해선 안 된다. 위증한 혐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징계 청구까지 영향을 미쳤다.

윤 총장은 지난 6월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3일 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관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하게 된 사유에도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이첩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