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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대범죄수사청 포함한 분립체제 수립돼야…수사역량 약화 ‘기우’”

입력 | 2021-02-12 23:17: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사청장 독립성 등은 공수처장에 준용하고 검사직이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의 절반을 넘지 않게 채용 등을 골자로 한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체제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은 형사사법관련한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렇게 분립체제가 수립될 경우, 총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지위를 변경하면 된다”며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