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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검거 후에는 쌍둥이 형인 척 행세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7월20일 오전 3시께 남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운전하다가 BMW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형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께는 인천 서구 한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B씨(41)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부수기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등 혐의로 2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2차례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푼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 부정행사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향정죄와 동시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