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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운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1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진구 개금동 한 빌라 앞에서 흉기를 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2시간 가량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현장을 찾지 못했다. 신고자 연락도 두절됐다.
경찰은 A 군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