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4시 47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 곳곳에선 피를 흘린 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몸에 피를 묻힌 채 있던 아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중 1명과 격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추가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모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