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빙속 ‘왕따주행’ 논란 3년만에 법정서 날선 공방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28·강원도청)이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은 20일 첫 변론기일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그로 인한 비난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또 광고와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또 국가대표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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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