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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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게 1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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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신청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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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