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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

입력 | 2021-01-14 03:00:00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란]이낙연 “플랫폼시대 상생모델 개발”
LG생건 등 기업 사례 집중검토
재계-야당의 이어지는 반발 의식… ‘자발적 참여’ 핵심원칙 거듭 강조
당내선 “실효성 부족” 강제화 목소리… 정의당도 “선의에 기대선 효과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추진이 원칙”이라며 3가지 원칙 및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LG생활건강은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화장품 브랜드 전용 온라인몰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LG생활건강 온라인몰에 접속해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 전액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갖게 됐다. LG생활건강 측은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로드숍의 영업환경이 크게 어려워졌다”며 “가맹점주들이 온라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출범한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에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급감한 만큼 수익 일부를 나누자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선 LG생활건강 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온라인 매출을 가맹점주의 수익으로 전환해주는 시너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에 최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결제액이 급증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페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점을 의식한 듯 자발적 참여를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핵심 원칙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당정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제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한시적이라도 부유세 등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로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된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입법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소화해 큰 부자들로만 한정하자”고도 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라며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재원 일부는 국채로 발행하고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및 기업·개인의 기부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선의(善意)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아예 입법을 통해 못 박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요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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