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른바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야는 ‘제2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후속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밝혀지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을 우후죽순 쏟아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관련법 20여개가 새로 발의됐다.
방송 6일만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 개정안이 반대없이 각각 처리됐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7일 Δ아동학대 보호시설 확충 및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Δ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Δ조사시 출입현장 범위 확대 Δ경찰청내 전담부서 설치 등 방안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유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당 정책위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관계법(아동학대처벌법·민법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 기금 마련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아동복지법 외 사법경찰직무법·아동학대처벌법·입양특례법 등 ‘아동학대 방지 4법’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7일 국회 본청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공언, 이번주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