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 출처= 페이스북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 ‘5인 이상’ 술자리 모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마포구의회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다.
그는 “지역 자영업자분들을 소개받는 자리였다”며 “인사차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분은 술을 드셨지만, 나는 술을 안 마셨다”며 “결론적으로 신중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해당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채 의원 등 5명은 10만 원 이하, 파티룸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