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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검토…추경 불가피

입력 | 2020-12-20 17:12:00

동아일보 DB


당정이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돼 당초 계획한 3조 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년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현금 지원 방식의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경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등 간접 대책을 앞세웠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임대료 직접 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 항목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활용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독일은 문 닫는 가게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하면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 간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으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접 지급 방식인 재난지원금 특성상 굳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찌됐든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임대료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하라고 규정할 경우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는데 1월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신속히 집행하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은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등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뿐 아니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