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첫 재판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유전자 신약개발 사업에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룹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0월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광고 로드중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의 미술품 77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울=뉴스1)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