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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소원 내자…이용구 “惡手 같다” 문자

입력 | 2020-12-04 17:47:00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먼저 한 관계자가 해당 대화방에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대화방의 관계자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가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이 부장 측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