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속전속결 심사 공직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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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이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체포동의요구서를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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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씩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돌입한다. 지난 6월26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다. 정 의원은 평소 청주 자택에서 국회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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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은 생략된다.
정 의원의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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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정 의원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으로 시간은 넉넉하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자진 출석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한 뒤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을 지니게 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체포조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