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일 자정까지 추가 기소여부 결정 송재호-최춘식-배준영도 기소 檢출석 8차례 불응한 정정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유력 검토
양정숙 의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4일 양 의원에 대해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등을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온 정정순 민주당 의원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시켰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