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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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정작 자사 직원의 음주운전에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단 소속 공무원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1건 △감봉 1개월 4건 △감봉 2개월 2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1개월 1건으로 나타났다. 해임이나 파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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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음주운전, 성범죄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처벌을 엄격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년간 공단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4건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해임, 파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각각 1건씩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