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합동차례(법무부 제공) ©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매년 추석 전후로 ‘가족 만남의 날’ 등 교화 행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추석 당일 아침 이뤄지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기존 대비 참여 인원이 60% 축소된다. 교정 본부는 대면 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