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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秋아들 특혜휴가’ 의혹부터 검찰 불기소처분까지

입력 | 2020-09-28 15:22:00

© News1


◇2015년 4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

◇2016년 11월

▶28일
서씨, 군 입대 및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배속

◇2017년 4월

▶5일
서씨,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 결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

▶12일
서씨, 국군양주병원에서 오래 진단 및 병가 서류 발급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7~9일 삼성서울병원 입원 및 수술)

▶15~23일
2차 병가(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밥 제거)

▶24~27일
개인연가(3차 휴가) 사용 후 복귀(25일 당직사병 현모씨와 연락 의혹)

◇2018년 8월

▶27일
서씨, 군 만기 전역

◇2019년 12월

▶30일
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

◇2020년 1월

▶3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 장관 검찰에 고발

▶30일
대검찰청, 고발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

◇2020년 5~6월

▶5월25일~6월26일
검찰,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비롯해 사병 3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 미2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권모대위,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중령, 당시 미2사단 본부중대 지원반장 이모상사, 진모소령(현 지원과장), 천모상사(현 사제안전담당) 등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

◇2020년 8월

▶6일
검찰,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10일
검찰, 국군양주병원 압수수색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현씨 인터뷰 영상 공개(당시 미복귀한 서씨에게 봉귀 지시했으나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31일
조선일보·신원식 의원실,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연장을 문의했고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 보도 ◇2020년 9월

▶1일
검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 없었다는 입장 표명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부대 관계자(김대위·이중령)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하며 검찰의 반박에 재반박. 서씨 변호인 입장문 통해 “서씨는 당일 현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 현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해명.

▶6일
서씨 변호인, 서씨 진단서 공개

▶9~10일
검찰, 현씨·김대위·권대위·이중령 등 주요 참고인 재소환 조사

▶12일
검찰, 추 장관 당시 보좌관 최모씨 첫 소환 조사

▶13일
검찰, 추 장관 아들 서씨 첫 소환 조사

▶14일
국방부, 서씨 병가 연장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 발표

▶15일
검찰, 국방부·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

▶19일
검찰, 보좌관 최씨·김대위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1일
검찰, 전북 전주 소재 서씨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28일
검찰, 추 장관·아들 서씨·보좌관 모두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