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경북 포항시는 18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시 전 구간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포항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더불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 시장은 “부득불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외에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서 지역 내 감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