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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윤지오 ‘나 잡아 봐라’…대놓고 법무부 조롱”

입력 | 2020-09-17 11:06:00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가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가 ‘소재 불명’이라는 법무부의 말을 공개 반박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7일 “윤 씨가 법무부를 내놓고 조롱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지오 판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나 잡아봐라)’라고 썼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2003년)은 1960년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을 그린 영화다.

조 의원은 “캐나다에 도피 중인 윤지오 씨가 오늘은 법무부를 내놓고 조롱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주소지 파악 안 됐다고? 기소중지했다고? 당혹스럽다”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최근 조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의자(윤 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이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윤 씨는 버젓이 공개적인 SNS활동을 하고, 보란 듯 게시물에 자신의 위치까지 태그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윤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소재 파악이 안된다고? 집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조롱하듯 글을 올렸다.

오히려 그는 “얼마전 보안문제가 생겨 캐나다 경찰들이 직접 와 안전을 체크한 적도 있다”며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 저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역으로 다 보고하고 되려 보호를 받고있다”고 전했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 씨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이자 지난해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한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윤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발부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최고 등급의 수배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경찰은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을 신청했다며 빠른 시일 내 캐나다 경찰과 협의해 윤 씨를 데려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