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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법정 선다…수사 넉달 만에 기소

입력 | 2020-09-14 15:05: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0/뉴스1


정의기억연대 관련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A 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가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후 지난달 26일까지 시민단체과 일반인 등의 고발 17건과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이후 정대협 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 여성인원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및 사건관계인 금융계좌 분석과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수사자문의뢰(의료분야)를 실시했다. 정대협·정의연 관계자, 기부금·보조금 담당공무원 및 의사 등 참고인과 매도인 부부 등 안성쉼터 관련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의원도 지난달 13일 등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 유용,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치고,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A 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총 1억 5860만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총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신청,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 의원 개인계좌로도 2015년 나비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이 기부금과 정대협 보조금 등을 개인 및 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총 2098만원을,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에서 2182만원을 임의 소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직원과 공모해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9회에 걸쳐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것은 미신고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윤 의원의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정의연이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음에도 이에 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