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제한속도 시속 30㎞로 낮춰 3개월 계도기간 후 내년부터 단속
다음 달부터 강원 원주시 도심에서는 거북이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간선도로인 원문로, 봉화로, 남원로 등 기존 제한속도가 시속 60∼70km인 20개 도로를 50km로 하향 조정했다. 또 상권이 밀집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인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 일부는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 안팎에서 30km로 낮췄다. 그러나 북원로, 서원대로(치악로 일부),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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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경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길복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